26일 대구행 항공기서 착륙 직전
비상구 출입문 열어 ‘공포의 착륙’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었다” 진술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경찰이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약 213m(700피트) 상공에서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이모(33)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오후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전날 낮 12시 35분께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전날 경찰에 긴급체포된 이후 일체 진술을 거부했으나 경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이 같은 범행 동기를 털어놨다.
범행 당시 이씨는 출입문을 개방하고 옆 벽면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이어갔으나 승무원과 탑승객들에 의해 제압됐다.
약 213m 상공에서 벌어진 이씨의 난동으로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이 중 9명은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발생 당시 승무원들은 다급히 앉으라고 소리치며 제지했고 기압 때문에 귀가 먹먹해져 아이들이 울고 소리를 지르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법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1항에 따르면 제23조 제2항을 위반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기체결함과 승무원들의 안전수칙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은 “다신 비행기를 못 타게 해야 한다” “강력하게 처벌해 재범이 없어야 한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 저지른 참사들이 떠오른다” 등 분노의 목소리를 냈다. 일각에서는 “무사히 착륙해서 다행이다” “승객들이 엄청 무서웠을 것 같다” “더 높은 상공에서 열었으면 큰일 날뻔했다” “의도적인 테러가 아니냐” 등의 반응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