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구행 항공기서 착륙 직전
비상구 출입문 열어 ‘공포의 착륙’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었다” 진술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A(검은색 상의)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A(검은색 상의)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경찰이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약 213m(700피트) 상공에서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이모(33)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오후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전날 낮 12시 35분께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전날 경찰에 긴급체포된 이후 일체 진술을 거부했으나 경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이 같은 범행 동기를 털어놨다.

범행 당시 이씨는 출입문을 개방하고 옆 벽면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이어갔으나 승무원과 탑승객들에 의해 제압됐다.

약 213m 상공에서 벌어진 이씨의 난동으로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이 중 9명은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발생 당시 승무원들은 다급히 앉으라고 소리치며 제지했고 기압 때문에 귀가 먹먹해져 아이들이 울고 소리를 지르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비상구가 당시 비상개폐되며 파손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비상구가 당시 비상개폐되며 파손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관련 법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1항에 따르면 제23조 제2항을 위반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기체결함과 승무원들의 안전수칙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은 “다신 비행기를 못 타게 해야 한다” “강력하게 처벌해 재범이 없어야 한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 저지른 참사들이 떠오른다” 등 분노의 목소리를 냈다. 일각에서는 “무사히 착륙해서 다행이다” “승객들이 엄청 무서웠을 것 같다” “더 높은 상공에서 열었으면 큰일 날뻔했다” “의도적인 테러가 아니냐” 등의 반응도 보였다.

승객들이 탑승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착륙 직전 출입문이 열린 채 비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여객기 출입문이 열린 사고 현장 모습. (출처: 연합뉴스)
승객들이 탑승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착륙 직전 출입문이 열린 채 비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여객기 출입문이 열린 사고 현장 모습.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