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데 대한 여당의 맞대응을 밝힌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21일 야당 주도로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논의가 멈춘 상태였다. 현행 국회법은 소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될 경우 다시 상임위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해 이날 모두 퇴장했지만 수적인 우위인 야권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현재 불법인 쟁의행위의 일부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 쌍용차 파업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돕는다며 시민단체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데서 이름을 따왔다고 한다. 법안의 가장 큰 쟁점은 폭력·파괴 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닌 경우 회사 측이 노조, 노조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 범위를 대폭 넓혀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인 대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도 할 수 있게 했다. 반면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은 까다롭게 했다. 손배 청구 때 노조원 개인별로 피해액을 계산해 제출하게 하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선 불법적 점거·파업으로 경영상 피해를 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해 재산권을 침해받는 상황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면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방어권은 사실상 무력화 될 것이다. 이전 문재인 정부도 이러한 점 때문에 노란봉투법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여당 시절에 하지 않던 것을 야당 신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노조 표를 의식하며 대통령에겐 연속 거부권 행사라는 정치적 부담을 덧씌우려하는 계산으로 비쳐진다. 이미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등을 강행 처리했으며, 대학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방송법 등 법안을 통과시키려 대기 중이다.

야당은 노란봉투법 통과를 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예상되는 정면충돌을 피하고 여당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여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지 말고 열린 자세로 야당과의 대화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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