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들의 추태가 날로 심해지는 양상이다. 성추행, 갑질, 음주운전, 가짜 연수 등 한심한 행태를 넘어 범죄까지 다양하게 저지른다. 이를 막을만한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부천시의원 25명이 최근 예산 3400만원을 들여 다녀온 연수에서는 ‘화합의 시간’이라는 명목으로 저녁마다 술자리가 있었고 이 가운데 동료 성추행 의혹까지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A 부천시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B 의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다른 여성 의원에게도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천시 서구의회 남성 구의원도 여성 의원에게 술자리에서 욕설을 해 이후에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고 충북도의회 한 의원도 유럽 연수를 가는 항공기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추태를 부렸다고 전해졌다.

대구에서는 최근 가짜 상품을 진짜인 것처럼 속여 이른바 짝퉁 상품을 판 혐의(상표법 위반)로 국민의힘 소속 김효린 구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북에서는 광역·기초의원들이 잇따라 법원으로부터 사법처리를 받았다. 이번 달에만 알려진 사건만 해도 이처럼 끊이지 않으며 이 외에도 각 지역의 많은 기초의원들이 여러 혐의로 재판 중에 있다.

지방의원들의 일탈 행위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세금으로 떠나는 국내외 연수에서 대부분 일정이 관광으로 채워지고 술자리 범죄, 해외 현지에서 성매매까지 이뤄졌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 마나 한 징계 때문이다.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총 4가지인데 제명을 빼면 모두 솜방망이 수준의 경징계다. 또 제명은 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야 의결이 가능해 대부분이 출석정지 처분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주관적인 징계 결정에 비위 행위 의원이 탈당을 하거나 정당이 제명하면 정당 차원의 징계도 불가능하다.

기초의원들의 이런 어이없는 모습은 내·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시민사회의 적극적 감시와 함께 내부에서도 자성과 견제가 이뤄져야 한다. 이런 가운데 지방의원이 구속될 때나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아도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가 속속 나오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여기에 연수와 술이 의원들의 비위 환경을 조성한다면 일정과 예산의 철저한 검증, 술자리 금지 등의 대책이라도 세워져야 한다. 무능하고 한심한 의원들을 활개치게 둬선 안 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