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코인) 신고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행정안전위는 22일 국회의원 등 공직자 재산에 가상자산을 명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각각 처리했다. 코인을 부동산, 주식과 같은 국회의원의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사건이 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뒷북 입법’이라는 비판 속에 여야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모두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양 법안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21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코인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도 올 상반기에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코인은 주식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등락 폭이 크지만 단돈 1원이라도 보유하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그 폭을 넓혔다. 김 의원이 막대한 코인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인 것이다.

여야가 ‘김남국 방지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기로 한 것은 김 의원의 행동에 대한 민심의 현주소를 반영한 것이다. 김 의원 의혹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보인 태도는 민심을 분노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지난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이태원 참사’를 다룬 법사위 회의 중 코인을 거래한 정황이 드러났는 데도 현행법상 “불법적 요소가 없다”는 이유로 출당과 국회 윤리위 제소를 미적거렸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언론 보도로 김 의원 의혹이 불거진 뒤 윤리특위 제소까지 12일이나 걸렸다. 김 의원은 그사이 자진 탈당해버려 당내 진상조사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난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제소를 결정한 듯한 모습이었다.

이번 법제화는 국회 자정 노력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여야는 의원들의 코인 보유 및 거래 내역을 꼼꼼하게 검증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 김 의원 징계 문제도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 여야 모두는 당파적 접근을 버리고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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