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재직시절 불륜 등 각종 비리로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교직원들도 퇴직 때 정부 포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민석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1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 퇴직교원 정부포상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나 형사처벌 경력이 있는 사람은 모두 214명이다. 이는 지난해 정부 포상을 받은 퇴직교원 9938명의 2%가 넘는 규모다.

이들은 재직 중 받은 징계 처분이 말소 또는 사면되면서 포상 대상자에 올랐다.

지난해 정부 포상을 받은 퇴직교원들의 비리 경력은 음주 운전, 도박, 쌀직불금 부당 수령, 근무태만 등 종류가 다양하다.

문제는 사회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비리를 벌인 교원도 포상자에 들어있다는 것. 이 가운데는 불륜을 저질렀던 퇴직교원 포상자도 4명이나 있었다.

또 A대학교 교수는 음주 운전으로 2차례 벌금을 냈고, 음주 추태 행위로 견책을 받은 교감도 포상자에 속해 있었다. 한 교감은 다단계판매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적도 있었다. 포상자 중에는 시험 문제를 낼 때 특정 참고서를 활용하거나 대학입학 지원방법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던 이들도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수여한 훈장은 2만 1669건으로 2013년보다 8068건(59%) 급증했다. 이 가운데 퇴직공무원 근정훈장은 무려 85.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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