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성범죄 징계 35명
지난해 전체 숫자와 비슷
“내실있는 예방교육 해야”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교사들의 성추행, 성희롱 범죄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성추행, 성희롱 등에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은 전국 초·중·고교 교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35명에 이른다.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교원은 2011년 42명, 2012년 60명, 2013년 54명, 2014년 40명으로, 2013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 크게 증가해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전체 숫자와 비슷해졌다.

2011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성범죄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당한 교원은 모두 167명이다. 이 기간에 경징계 교사까지 합치면 모두 213명에 이른다.

그러나 교사들의 성범죄 실상은 공식 통계치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는 게 교육계 안팎의 목소리다. 가해 교사보다 상대적 약자인 여교사나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숨기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학부모의 민원 제기로 세상에 알려진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남자 교사들의 동료 여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성추행과 성희롱도 위계와 권력관계에서 생긴 범죄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에 따르면 동료 여교사에게 성추행을 일삼은 교사들은 모두 50대 남자들로 교무부장과 학년부장 등 주요 보직을 맡고 있었다. 학교 관리·감독의 총책임자인 학교장은 남자 교사들의 성추행에 노출된 여교사들이 여러 차례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묵살했다. 학생들을 성추행한 교사는 입시 전문가로 인정받으며 학생들의 진로진학 지도를 전담했다. 이에 학생들은 함부로 저항하지 못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교단 특유의 온정주의와 가부장적이고 비민주적인 문화, 느슨한 성범죄 처리 기준 등이 이 같은 사태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학교 내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등 서울지역 교육단체들의 모임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이번 사건은 학교의 비민주적이고 불평등한 권력과 문화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연배에 의한 위계와 입시 전문가 교사와 학생이라는 불평등 구도에서 성추행과 성희롱이 자행됐으며, 이는 학교장 중심의 수직적인 권력관계가 근본 원인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연 학교 내 교직원이나 학생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이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교직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으로 매년 1시간 이상, 학생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 받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4월부터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 중이다. 개정안은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대학교수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매매하면 최소 해임하거나 파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교육부는 성범죄 경력을 교원자격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교원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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