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 공동 주관 AI 입법 논의

챗GPT.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챗GPT.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챗GPT 열풍으로 인공지능(AI)을 둘러싼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기술 패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산업 육성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공동 주관한 ‘12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간담회’가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AI 기술 개발 경쟁 및 법제화 논의가 활발한 시점에서 향후 R&D 및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단호 과기정통부 인터넷진흥과장은 “현재까지 개발된 AI 기술을 토대로 향후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약 5000억원 규모의 ‘난제 해결형’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며 “오는 6월 예타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AI 기술이 현재 글로벌 기술 패권의 중추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현규 정보통신기획연구원 인공지능데이터 PM은 “결국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가려면 산업체 활용은 필수적”이라며 “적은 데이터로도 성능을 향상시켜 딥러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동시에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기술 개발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 시장에 분배해주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권오욱 전자통신연구원 지능정보연구본부 언어지능연구실장은 “초거대 AI에 추론과 창의성 요소가 들어가면서 편향성 및 사실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원천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진형 KT AI 사업본부 Large AI TF 담당은 “초기 기술 개발 및 시장 선점 경쟁이 활발한 시점에 규제 성격의 법제화가 이뤄질 경우 글로벌 빅테크보다 국내 기업에 적용돼 경쟁을 따라가기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당장의 성급한 입법화보다 인프라 투자를 통해 글로벌 빅테크로의 종속화를 막을 수 있는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 역시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초거대 AI는 앱 실행과 관련한 대화 모두 저장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결국 글로벌 빅테크로의 데이터 이전 문제와 연동될 수 있다”면서 “현재 미국은 자국 기업의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클라우드액트 법안을 통과시킨만큼 빅테크와의 경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공공 활용, 세제 혜택 등 파격적인 수준의 제도 지원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양시훈 LG AI 연구원 AI 플래닝 팀장은 “AI의 윤리 문제에 대한 원칙은 기업의 기술 산업화 및 경쟁력과도 깊이 닿아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이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민간에서의 자율 규제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찬수 SK텔레콤 성장기획팀장은 “초거대 AI 붐을 반도체 성장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면서 “산업 생태계 성장을 위해 공공 분야에서의 수요 창출 등 과감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인재 양성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하게 이뤄졌다. 최재식 카이스트 AI 대학원 성남연구센터장은 “현재 AI 기술 개발에 대한 관심이 크지만 정작 학생 정원은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시아연구소를 설립해 세계 각국의 인재가 몰려들고 기업이 발전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해 다양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완주 의원은 “현재 유럽과 미국 등 각국에서 AI 기술 개발과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상태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 사례를 단순히 답습하기 보다 국가 차원의 원천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및 산업 육성”이라면서 “AI 산업 생태계가 더 무르익고 국내 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산 지원과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과방위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 논의 중인 ‘선사용 후규제’ 중심의 인공지능법과 관련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여러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정당한 규제의 도입을 방해할 수 있고 피해 발생 시 규제 관련 논의가 길어질 것이라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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