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김 의원의 코인 논란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는 괘씸죄가 플러스 돼 있다. 김 의원은 그간 서민을 위한 정치인임을 표방하면서 7~8년간 매일 라면만 먹고 구멍 난 양말과 운동화를 신고 다닌다고 했으나 이 모든 것이 ‘거지 코스프레’였다는 것이 이번 사태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이모(李某) 교수를 이모(姨母) 교수로 오인해 논란을 빚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날도 무려 15차례나 거래하는 등 이미 심각한 수준의 도덕적 해이 상태였다.

김 의원은 투기성 짙은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더더욱 위험한 알트코인인 위믹스에 약 60억원을 투자했고 결과적으로 큰 차익을 거둔 것으로 보여진다. 김 의원은 위믹스 가치를 높여주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고 돈 버는 게임 규제 완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위믹스는 최대 100배까지 오르기도 했다. 또 위험을 감수하고 신생 코인에 거액을 투자했는데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신생 코인 거액 투자는 ‘발행사와 결탁’했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검찰은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시일 내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코인 업체에 대한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 코인 논란이 야당의 최대 악재가 되자 비명계에선 이재명 대표 재신임 요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모든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이번 김 의원 코인 논란 원인 중 하나는 ‘가상화폐’가 공직자 재산 신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의원도 계속 이를 이유로 자신은 문제없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국회의원이 투기성 높은 가상화폐에 거액을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다소 의아한 상황에 정치권에서 김 의원과 같은 거액 투자자가 나오리라 예상치 못한 결과일 것이다.

공직자 재산 신고 의무사항에 가상화폐도 포함됐다면 김 의원 코인 논란은 애초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시대가 바뀌고 젊은 사람의 가상화폐 투자는 이상한 일도 아닌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가상화폐도 반드시 공직자 재산 신고 사항에 넣도록 법안을 개편해야 할 것이다. 소 잃고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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