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천지일보 2022.08.31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천지일보 2022.08.31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김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이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더불어민주당 추천)의 적격성 여부에 관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조속히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4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법제처는 함흥차사 하지 말고 법령해석에 응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김창룡 전 상임위원 후임으로 이상인 변호사를 임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30일 내정된 최 내정자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다.

현재 최 내정자 임명 건은 국민의힘이 임명 거부를 촉구하는 등 여야 간 정쟁에 휩싸여 있다. 지난달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최 내정자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직을 지낸 것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자 방통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방통위 사무처는 이틀 후인 13일 법제처에 최 상임위원 내정자의 결격 사유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사무처는 법제처에 방송통신 사업자 관련 협회 및 단체의 임직원도 방통위 설치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포함되는지도 함께 물었다.

하지만 김 위원은 “법제처가 3주째 법령해석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법제처는 방통위 법령해석 요청에 6일 만에 회신했다”며 “법제처는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법령해석에 응답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이 2~3개월 걸린다고 밝힌 법제처 입장도 반박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