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불가 사유 차고 넘쳐”
與과방위원 “후보 자격 없어”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뉴시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인 최민희 전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10일 공개 건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 추천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만일 민주당이 (철회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께서 임명하지 말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최 전 의원이 방통위원으로 추천된 것이 불가한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결정적으로 민주당이 최 전 의원을 방통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상임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추천 몫 중 1인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2인은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다.

5인 중 여권 인사가 3인, 야권 인사가 2인으로 구성되는 구조다.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안형환 부위원장과 지난 5일 김창용 상임위원이 임기가 각각 만료돼 현재 ‘3인 체제’를 유지 중인데, 이중 한상혁 위원장·김현 상임위원 등 2인이 야권 인사다. 국민의힘은 안 부위원장 후임으로 최 전 의원이 방통위원으로 임명되면 야권 인사가 3명이 되면서 ‘여권 인사 3인, 야권 인사 2인’으로 규정한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극좌 독설가, 좌파 정치꾼 최 전 의원 지명은 절대 불가”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과방위원들은 “최 전 의원은 이재명 캠프 미디어특보단장을 했고,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라는 친(親)민주당 정파성이 뚜렷한 좌파 단체 상임대표를 맡은 인물”이라며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혐의를 받는 한상혁 위원장 또한 민언련 공동대표 출신이다. 최 전 의원이 방통위원이 된다면 방통위는 민언련 장악 일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통신사업자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출신으로 방통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며 “부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통신사업자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불공정 편파방송을 근절해야 할 상임위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 전력이 있어 공직 후보자 자격이 없다”며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을 비하한 편협한 사고방식을 드러낸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재명을 ‘성공한 전태일’이라고 표현해 전 열사를 모욕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하해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다”며 “윤석열 대선 후보가 거제시민이 선물한 말린 생선(대구)을 들어 올리자 ‘무속’이라고 조작 발언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언련 상임대표와 민주당 비례의원 시절 방송사를 압박해 제작·편성에 개입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겁박해 심의 편파를 조장했다”며 “그간 걸어온 길과 각종 불법 혐의, 정언유착, 좌우를 가르지 않는 망언, 편협한 사고, 좌 편향된 정파성 등으로 공영방송을 심판할 막중한 임무를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집단 퇴장한 가운데 최 전 의원의 방통위원 추천안을 단독 가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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