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익, 일본 오염수 방류 규탄 및 특별법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강력 규탄 및 대안 마련 촉구 결의안 가결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진형익(비례)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강력 규탄 및 특별법 촉구 결의문이 지난 2일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 결의문은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규탄과 특별법 촉구를 담고 있다.

결의문 내용에서는 일본 정부가 2021년 4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고, 2023년 7~8월을 시작으로 약 137만 톤에 달하는 원전 오염수를 30년간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이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일부 핵융합 전문가들과 국제 환경단체 등에서는 일본 정부가 제시하는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일본 시민 등 일본 사회에서도 공감의 어려움이 있으며, G7 환경 장관회의에서도 '오염수 바다 방출을 환영할 수 없다'는 의견이 표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창원시의회는 일본 정부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고, 대안을 마련하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와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도록 요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일본에 대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안전성 검사 지원·보상안 등의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 등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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