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이 10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창원시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 진형익 시의원)ⓒ천지일보 2023.04.10.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이 10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창원시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 진형익 시의원)ⓒ천지일보 2023.04.10.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창원시의 수산업과 연관된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오염수 방류가 이뤄지면 바다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으며, 창원시 수산물과 가공품의 생산량이 많은 만큼 수산업과 관련된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창원시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고, 유비무환의 태세로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지역 내에서는 바다 생태계를 조사하고 오염수의 영향을 예측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들의 건강과 수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일본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약 132만톤의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는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최근 오염수를 내보내는 해저터널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1월 각료회의를 통해서 4월부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시의원단)은 10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단호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유비무환의 태세로 오염수 방류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는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를 거친 오염수가 약 130만톤 저장돼 있다. ALPS 정화를 통해서는 세슘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은 일부 제거가 되지만, 삼중수소는 여전히 잔류한다.

삼중수소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장기간 바다에 방류하게 되면 바다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 2월 해양과학기술원과 원자력연구원의 학술대회에서 분석한 결과 해류에 따라 후쿠시마 오염수는 2년 뒤엔 제주 앞바다에, 5년 뒤에는 동해와 서해까지 퍼지는 것으로 예상됐으며, 10년 뒤엔 태평양 전체에 오염수가 퍼질 것으로 예측됐다.

2021년 기준 창원시의 수산물과 가공품의 생산량은 3만 6000톤에 달하며, 그 금액은 2322억원에 달한다.

시의원단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창원시 수산업과 연관 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창원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반대하는 단호한 입장을 대외에 표명하고 정부에 강력한 조치를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상남도는 지난 3월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등 오염수 방류 대비 방침을 발표했으며 부산광역시는 선박탑재와 고정형 실시간 해수방사능 무인감시망 2기와 식품‧수산물 방사능 분석 장비 2기를 추가 확보해 원전 오염수 방류 전까지 방사능 조기경보체계를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시의원단은 “창원시는 경상남도나 타 지자체의 발 빠른 대응과는 달리 오염수 방류에 대비한 아무런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시민 건강권을 지키며 수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창원시가 그 책임을 방임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창원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며 정부, 경남도와 협력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 검사를 확대, 강화하고 방사능 분석 장비와 전문인력 확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확대, 강화하는 등 수산물의 안전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어민 피해 대책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분권법에 따라 특례시로서 부여받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해양환경관리법’ 등의 항만관리 특례를 활용한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을 연구·강구해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인근의 해수나 이를 주입한 선박평형수를 비롯한 오염 물질을 창원시 연안에서 배출하지 않도록 단속·관리, 감독하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의원단은 해수방사능에 대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감시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안심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일본 정부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안전한 처리계획을 재수립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 강구해야 한다”며 창원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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