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정보 총 44종으로 확대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연체액 2천만원으로 상향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절차와 빅데이터 항목. (제공: 보건복지부) ⓒ천지일보 2023.04.24.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절차와 빅데이터 항목. (제공: 보건복지부) ⓒ천지일보 2023.04.24.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위기가구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가 기존 의료비·공공요금 체납 등을 포함해 가스·수도요금 체납 정보, 고용위기 정보 등 5종이 추가된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위기가구로 발굴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11월 24일에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및 신속한 소재 파악 등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선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입수 중인 금융 연체금액 범위가 기존 최대 금액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수도·가스요금 체납정보, 의료비 과다지출자 정보 등 위기징후로 입수하는 대상 정보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2023년 12월부터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처리하는 정보가 기존 39종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수도요금 체납 정보 ▲가스요금 체납 정보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 ▲고용위기 정보 등 5종이 추가돼 총 44종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실제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성매개감염병 진료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신규로 연계해 위기아동 발굴 시 활용이 가능하다.

김기남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민관협력 발굴체계 강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다른 과제 또한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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