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에 모양·맛·디자인까지 모방
국·내외 막론한 유사 상품 경쟁
대응안 모색 및 법적공방 활발

대한제분의 곰표밀맥주와 세븐브로이맥주의 대표밀맥주. (각 사 제공)
대한제분의 곰표밀맥주와 세븐브로이맥주의 대표밀맥주. (각 사 제공)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최근 농심과 홈플러스, 삼양과 일본 기업 닛신,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맥주 등 이름·로고 등의 상표권을 두고 분쟁이 일어나는 등 국·내외를 막론하고 ‘미투 마케팅’ 신경전이 벌어지며 유통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투 마케팅이란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나 경쟁 브랜드의 이름, 모양, 맛, 디자인 등을 모방하고 편승해 자사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상품을 만들어 마케팅하는 것을 말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기존에 타 업체가 사용하는 이름이나 기능, 디자인 등과 유사한 제품이 출시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지는 추세다. 특히 인기 있는 제품을 모방한 제품 출시가 이어지면서 비슷한 상품들이 쏟아지는 경우도 많다.

일례로 주 소비층인 MZ세대가 포켓몬·루피 등의 캐릭터, 띠부띠부씰 등에 관심이 커지면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 이에 관련 제품들은 수도 없이 많이 생겨났다.

‘곰표밀맥주’ 제조사인 세븐브로이는 지난 11일 제품명을 ‘대표 밀맥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존 곰표밀맥주는 대한제분의 곰표 브랜드에 수제 맥주의 맛과 개성을 더한 히트 상품으로 세븐브로이맥주에서 제조·유통·판매를 진행했으며 2020년 5월 출시 후 5000만캔이 판매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다 지난 3월 31일 곰표밀맥주의 상표권 계약이 종료됐다. 대한제분은 새로운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준비 중이며 올 여름 곰표밀맥주 시즌2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세븐브로이맥주는 제품명을 바꿨다. 세븐브로이맥주 관계자는 “법무법인과 변리사를 통해 상표권과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대한 검토를 받아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면서도 “소비자들의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디자인을 변경해 생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표 밀맥주가 곰표밀맥주와 같은 인기를 끌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나오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곰표’가 인기를 끌면서 디자인 인지도가 높아진 만큼 소비자들은 ‘곰표’라는 제품명과 디자인을 보고 먼저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한제분의) 제조사가 바뀌어도 처음과 같은 맛이 이어진다면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찾을 것 같다”며 “기존의 맛과 다르다면 제품명과 디자인은 달라졌지만 익숙한 맛을 내는 세븐브로이맥주 제품으로 갈아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일본 닛신식품의 닛신 야키소바 U.F.O 볶음면 한국풍 까르보와 삼양식품의 까르보 불닭볶음면. (각 사 제공)
일본 닛신식품의 닛신 야키소바 U.F.O 볶음면 한국풍 까르보와 삼양식품의 까르보 불닭볶음면. (각 사 제공)

이와 비슷한 시기에 국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일본에서 출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본의 닛신식품은 지난달 20일 ‘닛신 야키소바 볶음면 한국풍 달고 매운 까르보’와 ‘닛신 야키소바 U.F.O 볶음면 진한 한국풍 달고 매운 까르보’를 출시했다.

다만 ‘치킨의 맛과 고추장의 풍미, 치즈의 부드러운 감칠맛을 담았다’는 제품 설명과 연분홍색에 캐릭터와 조리 제품 이미지가 삽입된 패키지는 삼양식품이 2018년 선보인 ‘까르보 불닭볶음면’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제품명도 달라 상표권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부정경쟁 방지와 관련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삼양식품은 일본 내 불닭볶음면의 높은 인지도를 활용해 오리지널리티(고유성)를 강조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농심 계열사의 ‘메가마트’와 ‘홈플러스’도 ‘메가’ 상표권을 두고 분쟁 중이다. 메가마트는 홈플러스가 메가푸드마켓 1호점을 오픈했던 지난해 2월부터 이의 제기를 해왔으나 홈플러스는 이후 7월 특허심판원에 메가푸드마켓 상표 사용에 관한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냈다.

올해 1월에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권리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고 이에 불복한 메가마트는 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메가’라는 용어에 변별력이 없고 브랜드 인지도도 메가푸드마켓이 더 높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메가마트는 수십년간 있어온 메가마트 브랜드가 ‘메가마켓’이라는 고유명사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추기 위함과 동시에 자금 또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들일 수 있어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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