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

서울 강남 ‘마약 음료’ 사건 범행에 쓰인 음료수 사진. (출처: 뉴시스)
서울 강남 ‘마약 음료’ 사건 범행에 쓰인 음료수 사진.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홍보영, 김빛이나 기자] 강남 학원가에서 퍼진 ‘마약 음료’를 제조하고 전달한 혐의를 받는 2명의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소행으로 보고 사건을 꾸민 총책을 추적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길모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모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오후 4시 41분께 강원 원주에서 마약 음료를 제조한 혐의를 받는 길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2시 48분께 인천에서 감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학부모 협박에 사용된 전화번호 중계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길씨와 김씨에게 각각 마약류관리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길씨는 마약 음료를 강원 원주에서 제조한 후 퀵서비스와 고속버스를 이용해 운반해 시음 행사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전달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길씨는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마약 음료를 제조한 뒤 중국에서 넘어온 빈 병에 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번호 중계기를 설치·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중국에서 걸려온 인터넷 전화를 중계기를 이용해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 학부모들에게 걸려온 전화를 역추적해 이를 파악했다.

전화를 받은 피해자들은 통화 상대의 어투를 설명했고, 이를 토대로 경찰은 중국 등에서의 배후 조직이 있는지도 추가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서 빈 병이 공급됐던 점에 따라 경찰은 중국 당국에도 공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일대 학원가에서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수가 개발됐다’며 무료 시음 행사를 열고 음료를 나눠준 일당 4명을 붙잡아 조사했다. 이들이 건넨 음료에는 마약 성분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음료를 나눠준 이들은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100병의 마약 음료를 2명씩 2개조로 나눠 강남구청역과 대치역 인근에서 무료 시음 행사 형태로 학생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다.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자녀의 마약 복용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금품 요구 협박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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