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절차상 하자 없어”
의사면허 취소도 진행될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 3월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2023.3.16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 3월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2023.3.16

[천지일보=홍보영, 홍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조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했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30일 후에는 고려대 입학 취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4월 조씨가 제기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의사 면허 취소 절차도 빠르게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지난해 4월 5일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입학 취소 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당시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 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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