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 3월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2023.3.16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 3월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2023.3.16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6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관련 선고재판에서 자신의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SNS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또 조씨 측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조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조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으로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판결에 불복 의사를 내비쳤다.

조씨 측 변호인단도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부산대 자체 조사에서도 동양대 표창장, 경력 등이 의전원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학 취소처분의 유일한 근거는 ‘신입생 모집요강’으로 이는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청 내부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다”며 “졸업 후 10년간 법률관계를 형성해 온 당사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으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며 “즉시 항소해 부산대 결정의 위법과 부당함을 다시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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