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 주장과 관련해 31일 “현행 헌법상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행 헌법으로는 국회의원 정수를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통일 전까지는 현행대로 300인 이내로 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41조의 정신은 (의원 정수가) 200인에서 300인 이내”라며 “법률로 정할 수 있지만 그 전제가 200인에서 시작하는데 그것이 300명을 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양당제 아래서는 양당의 정치권력과 독재만 강화할 뿐”이라며 “다당제가 아니면 현행 승자독식의 구조 하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6공화국까지 일관된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져온 결과가 현재 한국정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7공화국을 열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한 정치 전반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며 “승자독식의 권력구조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갈등을 확대시키고 경제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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