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강원 전 부대장 벌금 1천만원
법원 “조현천에 4차례 보고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며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23.3.29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며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23.3.29

[천지일보=홍보영, 홍수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국군기무사령부 간부의 유죄가 최근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최은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610부대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소 전 부대장이 2017년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은폐하고자 ‘방첩수사 업무체계 연구계획’이라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1심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엄 관련 문건 작성 업무의 위법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숨기고자 연구계획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기무사가 평시에 계엄 관련 문건을 작성하는 것은 정해진 직무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소 전 부대장으로부터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총 4차례 보고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3차례 수정·보완지시를 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사령관은 관련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한 지 5년 3개월만에 전날 귀국해 현재 검찰에서 체포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던 지난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작성된 문건에는 계엄령 선포 시 청와대에 공수여단을 투입하고 언론 보도를 통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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