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청구

오후 3시 영장 심사

2017년 9월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출처:연합뉴스)
2017년 9월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출처:연합뉴스)

[천지일보=임혜지, 홍수영 기자]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또 마약을 했다가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 23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남씨의 가족이 오후 10시 14분 “(남씨가)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남 전 지사는 부재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를 다량 확인했다. 마약 간이검사 결과 주사기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남씨의 모발과 소변을 보내 투약 여부에 대한 감정도 의뢰할 예정이다.

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오후 3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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