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모씨 구속영장 기각
남씨 마약 혐의 이번이 2번째
앞서 집행유예 4년 선고 받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마약의 일종인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주연 판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론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남씨는 지난 23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남씨의 범행은 가족의 신고로 알려졌다. 가족은 같은 날 ‘마약을 한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주사기 여러 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으로 확인됐다.
남씨가 마약을 투약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남씨는 지난 2017년 중국 베이징, 서울 강남구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당시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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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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