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옆 신축 중인 여성문화회관 ⓒ천지일보(뉴스천지)

사택 건축에 관급자재 사용 사실 드러나
“관급자재인 줄 몰랐다, 고의 아냐’ 해명

[천지일보 진도=김미정 기자] 전남 진도군(군수 이동진)에서 한 공무원이 자신의 담당 문화회관의 신축 관급자재를 자기 집 건축에 사용한 사실을 놓고 ‘고의가 아니었다’고 밝혀 진위여부 조사 중이다.

이번 일은 지난 20일 진도군의회 2015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김상헌 부의장이 진도군 부군수에게 질의하는 도중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김 부의장은 “여성문화회관 신축을 위해 납품한 관급자재 시멘트 500포 중 100포를 주무계장인 이모씨 집에 사용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계장은 “관급자재를 납품했던 업체를 남편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며 “집 신축에 사용할 시멘트 업체에 주문하니 향토문화회관에 시멘트가 있어 그걸 가지고 가라 해서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향토문화회관에 있던 시멘트가 관급자재인 줄 몰랐다”며 “모든 것은 남편이 알아서 처리했다”고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 문제가 되고 있는 이모 계장의 사택 신축 건물 ⓒ천지일보(뉴스천지)

그러나 남편 또한 진도군 공무원으로 현재 공로연수에 들어간 상태며, 이 계장이 37년이라는 공무원 생활을 한 점을 볼 때 이처럼 어설프게 처리하지 않았을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또 관급자재는 공사 감독의 허락 없이는 반출할 수 없기에 이 같은 의혹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성문화회관 공사 감독을 맡은 진도군 관광문화과 김선우씨는 “관급자재 반출을 위해서는 공사감리와 감독인 나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이 계장이 집 신축 현장으로 관급자재인 시멘트를 반출할 때 나도 모르게 반출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관급자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함부로 반출될 수 없다”며 “군의회에서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야 관급자재 현황을 파악해 시멘트 반출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도군은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 감사 중이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 계장을 징계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한편 이 계장은 현재 사무관으로 승진 의결이 된 상태다. 이번 사건 조사결과에 따라 진도군 공직사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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