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0일 대구경찰청 앞에서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 회원 300여명이 강제개종교육 실태를 알리는 기자회견과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강피연 회원 300여명, 대구경찰청서 기자회견
경찰 “강제개종교육은 가족에게 고통주는 범죄”
가정폭력 인식변화로 폐해 심각성 인지한 듯

강제개종교육철폐 서명에 시민 1만여명 동참
피해자들 증언 “강제개종교육 현장이 지옥”
시민들 “경찰이 적극 문제해결 나서야” 촉구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강제개종교육을 가정사로 치부해 미온적 수사를 편다는 비난을 받아온 경찰의 태도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전국 경찰청 앞에서 강제개종교육 실태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강피연, 대표 장주영)에 따르면 최근 강제개종교육을 종교 문제나 가정사로 치부하던 경찰이 적극 수사에 나설 뜻을 밝히는 등 태도에 변화가 일고 있다.

5일 강피연은 대구경북지부 회원 300여명이 지난달 30일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 앞에서 기자회견과 궐기대회를 갖고 3일간 대구 시민 1만여명이 동참해 서명한 ‘강제개종교육철폐 국민서명운동’ 자료를 대구경찰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피연은 이날 경찰청 관계자가 “강제개종교육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 강제개종교육피해자 연대(대표 장주영) 관계자가 대구 지방경찰청 관계자에게 대구 시민 1만여명이 동참해 서명한 ‘강제개종교육철폐 국민서명운동’ 자료를 전달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한 달간 재갈 물리고 손발 묶이고… 그곳이 지옥”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강제개종교육 피해자들의 충격적인 증언이 이어졌다.

▲ 강제개종교육 피해자가 개종교육 과정 중에 빚어진 인권유린 실태를 폭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강제개종교육 피해자 최모(여, 26)씨는 “한 달여간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물론 손발을 묶고 개종교육 동의를 강요당했다. 지금껏 들을 수 없던 수많은 욕설, 평생 맞지 못할 만큼 구타를 당할 때는 피눈물이 날 지경이었고 물조차 먹지 못했다”면서 “법망을 교묘히 피해서 돈만 벌 수 있다면 온갖 악랄한 짓을 다하는 개종목사들이 같은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이 통탄할 노릇”이라고 성토했다.

또다른 피해자 구미 최모(여, 28)씨는 “개종교육에 짐짝마냥 끌려갈 당시, 난 집안의 가장으로서 모든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며 “나를 마치 정신병자 내지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급기야 회사까지 그만두게 했고, 강제개종교육을 수없이 강요당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아직도 2년 전 그날을 생각하면, 지옥이 바로 그곳이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다. 지금도 그 현장이 꿈속에 나오는 악몽을 꿀 때면 비명을 질러 주변 사람이 놀란다”며 “가장 믿고 따를 존재인 가족이 나를 남 대하듯 욕설과 구타를 할 때는 정말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상처를 받았다. 강제개종교육이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는 이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헤어 나올 수 없을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강피연 “그간 경찰의 미온적 수사가 피해 키웠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강피연 관계자는 “그간 수많은 경찰이 강제개종교육을 가정사로 치부하고 미온적인 수사를 해 피해를 키웠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납치·감금·폭행은 물론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살인까지 당했다”고 토로했다.

또한 “헌법과 공무원 복무규정 4조 2항에는 종교편향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경찰이 자기가 적대시하는 종교단체 소속이라고 개종교육 목사와 한편이 돼 납치·감금·폭행·살인을 묵인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날 강피연 회원들은 성명을 통해 ▲납치·감금·폭행·인권 유린하는 강제개종 목사들을 구속 수사·처벌해 줄 것 ▲종교편향을 하는 경찰을 처벌하고 가해자에 동조하는 경찰을 처벌할 것 ▲국민의 경찰, 민중의 지팡이로서 경찰은 강제개종교육으로 인한 납치·감금·폭행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출동으로 국민의 신변을 보호해 줄 것 등을 경찰청(서)에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 “강제개종교육은 인권유린이자 범죄행위”

이날 기자회견을 지켜본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강제개종교육은 종교를 빌미로 빚어지는 인권유린이며 가족 간 고통을 주는 강제납치·감금·폭행은 범죄행위”라며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뜻을 밝혔다.

기자회견을 지켜본 시민 최슬지(25, 범물동)씨는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마저 납치 상황을 보고도 외면했다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문제해결을 위해 경찰이 적극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강제개종교육은 가족 간 이뤄지는 가정폭력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가정폭력을 가정사로 치부했으나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가정폭력을 사회문제로 보고 경찰이 적극 수사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했음에도 담당 경찰관이 무성의하게 처리하고 돌아가는 경우 피해자는 해당 경찰을 경찰청, 검찰청, 여성특별위원회 등에 직무유기 등으로 형사고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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