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 앞에서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가정폭력을 조장하는 개종목사의 실태를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강제개종교육 피해자인 이혜경씨가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상담소 요구 절차 따라야”
“검찰 지시에도 조사 안해”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목사가 개종교육을 빌미로 가정폭력을 조장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대표 장주연·박상익, 강피연)는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종목사가 부모를 시켜 자녀들을 납치·감금하고 있다”며 “부모와 개종목사 간 통화 내용, 금융거래 내용, 참고인 진술 등을 조사해 가정폭력을 조장하는 개종목사의 실태를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호소문을 발표한 이혜경(24, 여)씨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21일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에 의해 납치돼 안산 상록교회 인근 원룸에 감금됐다. 상록교회는 이단 상담소로 쓰이는 곳이다.

원룸에 감금된 일주일 동안 이씨는 가족에게 상담 동의서에 사인하고 종교를 바꿀 것을 강요당했다. 이씨는 가족의 이 같은 행동이 개종목사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탈출을 시도했을 때 가족들이 ‘상담을 위해 적금, 보험 다 깼다. 상담소에서 요구하는 절차가 있으니 그 절차를 따라야 한다’ ‘상담소에서 네가 감금·폭행당하며 신앙생활 하고 있는 영상을 봤다. 넌 세뇌 당한 거다. 마귀 새끼야 나가라’라고 말했다”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상담소의 지시 없이는 나올 수 없는 말과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현재 개종목사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해 부모를 고소한 상태다. 가정폭력을 행한 부모를 고소해야만 개종목사의 가정폭력 조장 사실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의 미온적 수사로 개종목사의 가정폭력 조장 증거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이씨는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시에도 한 달 이상 증거자료 조사에 임하지 않았다”며 “조사 진행에 대해 추궁하자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는 책임감 없는 말만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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