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가짜 백수오’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홈쇼핑 업계가 백수오 제품 환불 관련해 개별 대응에 나섰다.

롯데홈쇼핑은 8일 백수오 제품을 구매한 모든 고객에게 제품 보관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해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GS홈쇼핑, CJ오쇼핑, N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 나머지 업체들은 고객이 구매해 먹지 않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만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복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환불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액 환불을 결정할 경우 보상 규모가 크게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업체별 백수오 제품 판매 규모를 보면 롯데홈쇼핑이 지난 2013년 2월 이후 최근까지 약 500억원(약 27만건) 이상의 제품을 판매했으며, GS홈쇼핑과 CJ오쇼핑, 현대홈쇼핑이 연간 100억원대, NS홈쇼핑이 11억원 정도다. 지난 2012년부터 백수오 열풍을 주도한 홈앤쇼핑은 판매량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업계는 누적 판매금액이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홈쇼핑업계는 이날까지 공동 보상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업체마다 판매 방식과 금액에 차이가 있어 공동 보상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앞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4일 홈쇼핑 업체들에 환불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롯데홈쇼핑은 제품을 모두 복용했거나 잔여 물량을 보관하지 않은 고객의 경우에도 식약처 조사와 검찰 수사 결과에 상관없이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별도의 고객 불만 접수 사이트를 이달 내 개설해 보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반면 GS홈쇼핑, CJ오쇼핑, N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은 백수오 제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구매시기와 상관없이 보관하고 있는 물량에 대해 환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1세트에 포장된 6병 중 3병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결제 금액의 50%를, 6병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결제금액 전부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각 홈쇼핑 고객센터로 연락해 안내를 받으면 된다.

제품을 모두 복용했거나 잔여 물량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향후 이엽우피소의 혼입 여부와 인체 유해성 등이 명확해질 경우 별도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수오 제품을 전수 조사 중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