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서울시교육청의 특수목적고 재지정 평가 기준점에 미달돼 특목고 지정 취소를 결정을 받은 서울외국어고등학교. (사진출처: 연합뉴스)
교육부에 동의 절차 착수… 학부모 반발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서울외국어고등학교가 특수목적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에 미달함에 따라 결국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서울외고에 대해 특목고 지정취소 결정과 함께 교육부 동의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외고는 지난 2010년 관계법령 개정 이후 특목고 운영성과 평가에 따라 교육청으로부터 지정취소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남은 것은 교육부의 동의 절차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청 동의신청 날짜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동의를 거부하면 교육청의 지정취소는 무산된다.

서울외고는 교육부에서 충분히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청의 청문회 참석 요구엔 응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서울외고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가 기준점보다 전반적으로 낮게 나오자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었다.

서울외고 학부모들은 운영성과 평가에 따라 지정취소 위기에 몰리자 “지정취소를 철회하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교육 여건이 열악한 강북지역의 특목고를 없애는 것은 교육 기회 차원에서 불합리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교육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6월 말까지 서울외고의 지정취소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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