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지난 3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람보르기니 추돌 사고’가 보험금을 노린 자작극으로 결론 내려질 전망이다.

4일 거제경찰서는 우발적인 차량 접촉사고를 가장해 보험금 수천만원을 타내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람보르기니 차주 A(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람보르기니 차량을 추돌한 SM7 차량 운전자 B(32)씨, 함께 타고 있던 C(26)씨, 또 다른 동호회원 D(30)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C·D씨와 공모해 람보르기니 차량을 들이받을 차량 운전자 B씨를 끌어들였다. 이들 A씨와 B씨는 사고 발생 전까지 서로 통화도 하지 않는 등의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전해졌다. 

경찰 측은 이들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자작극인 것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3월 14일 거제시 고현동 한 도로에서 SM7 차량이 람보르기니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실제 수리비는 400만원이나 보험금 9900만원을 챙기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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