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는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는 민법 조항이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민법 844조 2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민법 844조 2항에 따라 이혼 뒤 300일 내에 태어난 아이는 출생신고 때 무조건 전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다. 전남편의 아이가 아닐 경우 2년 내에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한다.

헌재는 “이혼 뒤 300일 내에도 전남편의 아이가 아닌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증가했다”며 “사회적·의학적·법률적 사전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예외 없이 300일 기준만 강요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판시했다.

다만 해당 조항을 단순위헌으로 결정하면 전남편의 아이가 명확한 경우에도 법적 지위에 공백이 발생한다며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적용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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