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턴 신규채용 금지 법령에 근거 없어”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법원이 청년인턴을 고용한 업체가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적발됐더라도 해당 법령에 제재 근거가 없는 이상 인턴 신규 채용을 금지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A업체가 “청년인턴 신규채용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2009년 9월 A업체는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B사와 인턴지원협약을 하고 2013년 4월 인턴 37명을 채용했다. 이 업체는 협약에 따라 인턴급여의 50%를 지원해주는 청년인턴지원금을 B사에서 받았다. 또 정규직전환지원금도 노동청에서 받았다. 정규직 전환하면 월 65만원씩 정액으로 최장 6개월간 추가로 주는 제도다.

노동청은 2013년 7월 실태조사에서 A업체가 인턴 30명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을 부풀려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로 인해 A업체는 총 1억 4000여만원의 반환 명령과 함께 2년간 인턴 신규 채용 금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6월 노동청이 지급한 정규직전환지원금 반환 처분만 적법하고 나머지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당시 법원은 “인턴지원금이 보조사업자인 B사를 통해 지급돼 보조금관리법상 정부가 직접 반환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인턴 신규채용 금지도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노동청은 지난해 10월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의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규정을 들어 “A사가 부당하게 받은 지원금을 반납할 때까지 인턴 신규채용을 금지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A사는 다시 소송을 냈고 법원은 2차 처분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은 상위법령으로부터 아무런 위임 없이 제재적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어 적법하지 않다”며 “보조금 관리법 역시 인턴 채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고의 처분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처분 집행 정지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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