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야당 의원들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지난 10월 29일 선고된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결정의 기속력에 따른 심의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이 신문법 및 방송법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헌재는 표결 당시 질의와 토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과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를 인정했다.
청구인들은 청구서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의장은 각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부분을 제거해 청구인들에게 심의표결권 행사를 보장해야 할 작위의무를 부담한다”면서 “그런데도 피청구인인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이행의무가 없다고 부정하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의장실은 헌재 결정이 국회의장에게 어떠한 시정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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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범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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