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신규 방송정책 TF팀 발족”

6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이었던 ‘미디어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일부이긴 하지만 여당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여야를 포함한 여의도 정국에는 내홍이 깊어질 전망이다.

“절차상의 하자는 있지만 가결·선포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여야는 극명한 시각차를 보여 여야의 대립은 불 보듯 뻔하게 됐다.

30일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미디어법 재협상을 요구하는 한편, ‘언론악법 폐기투쟁’을 선언하면서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원안 추진 문제 등과 함께 정부 여당을 압박하는 또 하나의 카드를 내밀었다.

민주당에서 재협상 전략에 대해 발표한 것은 없지만,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미디어법 재협상을 연계하는 방안과 남은 정기국회 일정을 통째로 보이콧하는 극단적인 방안 등이 예측되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 재논의해 절차상 위법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 법은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민주당은 언론악법 개정에 나서는 한편, 여당과 대화가 되면 대화하고 대화를 하지 않고 일방 주장을 하면 국민과 함께 언론악법 재개정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해 연말 정기국회에서 여당에 대한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오늘은 헌재가 입법 쿠데타 허용을 선언한 날로, 헌재 명칭을 정치재판소로 개명해야 한다”면서 “권한쟁의 심판 과정에서 위법, 불법성이 드러날 경우 해당 법안을 시정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같은 날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이제 미디어법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미디어산업발전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하며 헌법기관을 부정하고 법 제도에 불복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미디어법 재협상 요구에 대해 일축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후속조치 마련을 놓고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11월 1일부터 미디어법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행령을 마련하고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고, 한나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시행령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미디어법을 주관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발걸음은 바빠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정책 방향을 정하기 위해 내달 2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팀과 자문팀을 발족할 계획”이라며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최 위원장이 설명한 개정 시행령에는 ▲일간 신문의 방송진출 시 전체 발행 부수와 유가 판매 부수자료를 인증받도록 하는 것 ▲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의 상호진입을 33%까지 허용하는 것 ▲가상 및 간접광고의 크기를 전체화면의 1/4, 광고시간은 5/100 이내로 허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종편 및 보도채널 선정 원칙에 대해 최 위원장은 “그 동안 가장 중요하게 본 목표는 광고시장 규모를 어떻게 키울지, 글로벌미디어그룹을 어떻게 탄생시킬 수 있을지, 언어적 장벽을 극복하고 세계가 공감할 콘텐츠를 어떻게 제작할지였다”면서 “새로 나타날 미디어가 이런 목표에 합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지만 구체적 선정시기나 기준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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