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이상 보관 의무… 네트워크 카메라도 인정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른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제안된 이 법은 모든 어린이집에서 의무적으로 CCTV 영상을 촬영해 60일 이상 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안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용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해야 한다”면서 “다만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엔 그러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특히 학부모와 교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네트워크 카메라도 CCTV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야당에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들어 네트워크 카메라를 반대했다. 여당에선 기존에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어린이집에선 CCTV 설치시 추가 비용이 든다는 점을 들어 네트워크 카메라도 인정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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