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알려졌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CCTV 설치 의무화 외에도 동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학부모와 보육교사 전원이 동의해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도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동안 야당에서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크다며 반대했다. 결국 합의에 의해 해당 문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게 복지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어린이집 학대사건의 핵심 대책으로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다.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찬성 83표, 반대·기권 88표로 부결된 바 있다.

개정안은 23일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와 29일 법제사법위 심사를 거친다.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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