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사 저지한 교인들 ‘무죄’
계약 업체, 4개월째 공사 중단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강남예배당을 둘러싼 교인들과 교회 측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원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은 교인들의 행위가 불법적이지 않다고 인정했다. 교회 측이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 강남예배당은 현재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가 사용하고 있다.

사랑의교회는 지난해 11월 서초 새 예배당으로 이전하면 구 강남예배당을 한국교회 공공재로 활용하겠다는 당초 계획대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A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공사 기간은 그달 21일부터 올해 4월 21일까지였다.

그러나 곧 반대에 부딪혔다. 강남예배당이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갱신위 등 교인들이 여전히 강남예배당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교회 측이 공사를 강행한 것. 이를 반대하는 갱신위 교인들의 반대는 거셌다. 갱신위 교인들은 당회 및 제직회, 공동의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러나 결국 지난달 공사는 강행됐다.

교회 측과 갱신위 교인들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공사기간만 보낸 A업체는 급기야 지난 1월 갱신위 교인 17명을 상대로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냈다.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예배당을 출입하거나 방해할 시에 한 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이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 업체에 대해 “사랑의교회와 공사를 계약한 권리를 갖고 있을 뿐 갱신위 교인들을 상대로 업무 방해 금지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강남예배당 공사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두고 다툼이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갱신위 교인들이 예배당을 점유·사용하는 것을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사랑의교회 교인들이 분열되지 않았다면 강남예배당은 정상적으로 리모델링을 거쳐 공공재로 활용이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예배당 건축과 관련한 재정 유용 의혹, 담임 오정현 목사에 대한 온갖 의혹으로 형성된 불신이 교인들을 갈라지게 했다. 고(故) 옥한흠 목사에 대한 애정이 큰 교인들은 30년 역사가 서린 강남예배당이 오 목사에 의해 리모델링 된다는 게 탐탁지 않다. 그러나 공사를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입장이다. 현재 강남예배당은 노후로 인한 보수 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회 측과 교인들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 공사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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