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의 객관적 기준을 정해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노인이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 대상자를 확대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홀로 사는 노인의 사회적 단절과 고립감을 해소하고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서비스를 말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행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수요에 따라 예산을 배분받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 독거노인 수에 따라 예산을 먼저 배분받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런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달라 반드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노인이 지원 대상자에서 배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 201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전체 홀로 사는 노인의 14.7%(15만 6615명)만이 해당 서비스를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권위는 홀로 사는 노인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를 ‘사회복지사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자는 월 140만원을 받는데 비해 자격기준이나 업무량이 유사한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 1호봉은 162만원을 받고 있어 급여가 월 20여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인권위는 “서비스관리자의 이직률은 23% 수준으로 이들의 낮은 처우와 지위가 노인돌봄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독거노인의 위험수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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