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일 경기도 파주 해이리에 위치한 프로방스 베이커리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마늘빵 무료 시식 후 한국 관광 마지막 추억을 담고 있다. (사진출처: 뉴시스)

교황 방한 후 관련상품 인기
솔뫼·해미성지 관광권 개발

[천지일보=정현경 기자] 최근 제빵업계에서 ‘교황빵’ 논란이 일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이후 교황의 행적과 관련된 상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중소 빵집과 대형 제빵업체 간 특허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지난 18일 KBS는 ‘교황빵’으로 불리는 마늘빵을 판매 중인 경기 파주에 위치한 ‘프로방스베이커리’의 제품을 대형 제빵업체인 SPC그룹이 운영하는 ‘파리바게뜨’에서 유사하게 만들어 팔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로방스베이커리는 지난해 8월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당시 충남 서산 해미성지에서 열린 아시아 주교 모임에서 간식으로 올랐던 ‘키스링 마늘빵’을 판매하고 있다. 이 빵은 ‘교황이 먹은 빵’으로 유명세를 탔다.

해당 빵집은 특허청에서 제조방식으로 특허를 받았고 교황빵을 만들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투자금 2억원 이상을 들여 빵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빵은 지난 2013년부터 판매됐다.

그런데 지난달 파리바게뜨가 신제품으로 출시한 마늘빵인 ‘마늘링’이 교황빵과 흡사한 데다 일부 매장에서 교황이 드셨던 빵이라고 홍보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프로방스는 고유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반발했다.

앞서 롯데제과도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으나 프로방스가 특허권 침해라며 항의하자 자체적으로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반면 SPC 측은 고리 형태의 빵은 과거에도 자사를 포함, 타사에서도 수차례 출시된 바 있어 특허권 침해와는 무관하다며 전면 반박하고 나서면서 두 업체 간 공방이 예상된다.

SPC는 프로방스의 마늘빵 기술이 2011년 일본 제빵에 소개된 레시피하고 비슷하고 지난 2009년 파리바게뜨에서 ‘천사의 초코링’이라는 유사한 형태의 빵을 출시한 적이 있어 특허기술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교황빵’ 언급과 관련, 본사에서는 지시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교황빵 논란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높은 인기를 가늠해볼 수 있는 사례다.

이달 초 충남 당진시는 지난해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했던 ‘솔뫼성지’를 찾는 순례객이 크게 늘었다고 발표했다. 한국인 최초의 사제인 성(聖) 김대건 신부의 생가터인 솔뫼성지는 교황 방문 이후 순례객이 평일에는 하루 평균 500여명, 주말엔 3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교황 방문 이전 주말 방문객 1000여명에서 3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당진시는 이처럼 솔뫼성지를 찾는 순례객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솔뫼성지 일대에 교황 동상과 상징물 등을 설치하고 휴게시설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역시 교황이 방문한 ‘해미성지·해미읍성’이 있는 충남 서산시는 교황 방문 1주년을 맞아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성지순례 관광객들이 모여들 것에 대비해 해미읍성 및 천주교성지의 명소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의 핵심은 교황이 찾았던 해미읍성과 주변 자원을 상호 연결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해미읍성과 순교성지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킬 전략도 세워놓고 있다. 서산시는 올해 1단계로 해미순교성지의 문화재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와 문화재 현상변경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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