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사학 이사장도 대상 포함
내년 총선이후 법 적용
현직의원 기득권 ‘꼼수’
예외조항에 후퇴 논란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도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처리 시점으로부터 1년 6개월 후인 2016년 9월부터 적용된다.

김영란법이 통과됨에 따라 공직사회에 불어올 변화의 바람이 주목되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동안 공직자가 뇌물을 받았어도 대가성과 직무관련성 입증 문제로 처벌을 피해가던 허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법 적용 대상은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직원·이사장·이사, 모든 언론사 종사자 등이다. 법이 시행되면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는 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 내용 자체로 공직사회의 윤리의식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적용시기와 예외 조항 등과 관련해 후퇴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김영란법의 적용 시기는 1년 6개월 후다. 이는 정부 원안보다 6개월 더 늦춘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4월 총선 기간은 김영란법 적용 기간에 들지 않는다.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국회의원들의 총선 운동을 염두에 둔 결과라는 분석이다. 정치권이 법 적용 시기를 뒤로 늦춰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놓은 셈이다.

또한 공직자의 법 적용 가족 범위를 ‘민법상 가족’에서 ‘배우자’로만 한정한 것이나 공직자가 돈 혹은 음식을 접대받을 때 ‘사교나 의례’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받지 않게 한 조항 등은 법이 후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시민단체 적용 배제 놓고 논란

김영란법상의 제재 대상에 시민단체가 빠진 것을 두고도 논란이 됐다.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부정청탁을 받는 등 실질적인 이권이 있는 시민단체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김영란법 제정 취지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무위 법안 심사를 거치는 동안 시민단체와 정치인의 ‘제재 예외 활동’이 확대된 점도 논란을 낳고 있다. 정부 원안에 포함됐던 예외조항 외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가 추가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김영란법 체제’ 이후 정치권이 소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인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주요 지지기반인 시민단체의 눈치를 본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위헌 제기 가능성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 소송이 빗발칠 수 있다는 점은 또 다른 문제다. 법이 적용되면 대상자들이 과잉금지 원칙을 근거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청탁이란 개념이나 공익적 목적이란 말 자체도 모호하고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을 포함한 것 등이 위헌 시비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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