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부작용 방지할 보완입법 주장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원천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4일 “김영란법이 공직사회의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우리 사회의 부패를 상당 부분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면서도 비판적 언론에 대한 김영란법의 악용 가능성을 지적하고 보완 입법을 요구했다.

민변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모든 언론 종사자가 포함된 점을 들고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률을 민간인까지 적용해 권력이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부정청탁의 개념 또한 광범위해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검찰이 (법을) 남용할 우려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 적용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점도 미흡한 부분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법안 내용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실제 적용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검찰권 등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도록 법령 보완이나 후속 입법 작업등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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