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30분께 충북 보은의 한 놀이공원에서 하강레포츠 기구를 타려던 A(12)군이 추락한 출발지점.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충북 보은군의 한 놀이공원에서 하강레포츠 기구를 타려던 12세 소년이 추락해 숨진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부른 ‘예고된 인재’로 드러났다. 외줄에 몸을 맡긴 채 지상 20m 높이를 이동하는 레포츠에 안전규정은 물론, 시설 건축규정조차 없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35분께 보은군 보은읍 길상리 펀파크 놀이공원에서 하강레포츠 기구를 타던 A(12)군이 20m 높이에서 추락, 목숨을 잃었다.

하강레포츠 기구는 양편의 나무 또는 지주대 사이로 와이어를 설치하고 트롤리(작은 쇠바퀴)를 와이어에 걸어 빠른 속도로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체험형 산림레포츠시설이다.

긴장감을 즐기도록 보통 15~20m 높이에 와이어를 설치하는 식이라 철저한 안전관리는 필수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당시 안전요원 박모(23)씨는 A군이 기구를 타고 내려오기 전 허리에 매는 안전 장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안전요원인 박모(23)씨를 조만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문제는 해당 시설에 대한 관련 법규와 규정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관계당국의 관리·감독도 미흡할 수밖에 없다.

하강레포츠 시설이 국내에 도입된 지 17년이 됐지만 아직도 시설 설치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미비하다. 지난해 8월 관련 규정을 다룬 한선교 의원(새누리당)의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몇몇 업체들은 미국 챌린지코스 기술협회(ACCT) 규정에 따라 시작·종료 지점에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짚라인과 관련한 안전규정을 따르고 있으나 보은의 놀이공원은 도르래에 연결된 안전시설 이외에는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었다.

관리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보은군도 놀이공원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가 제출한 안전운영 매뉴얼에 따라 형식적인 점검만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원이 2010년 이후 집계한 하강 레포츠 시설 안전사고는 총 11건이다. 이 가운데 9건(81.8%)이 뼈 관련 손상이나 기타 중상 사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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