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출처: 연합뉴스)
‘땅콩 회항’ 사건 등 재벌가 부정적 여론 반영된 듯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수감 중인 주요 기업인들이 3.1절 특별가석방 심사 명단에도 오르지 못했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태원(55) 회장과 최재원(52) 부회장, 구본상(45)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16일 오후에 열리는 3.1절 특별가석방 심사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땅콩 회황’ 사건 등으로 재벌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주된 이유로 꼽힌다.

올해 초 가석방 심사에 이어 3.1절 가석방 심사에서도 주요 재벌가 인사들이 제외됨에 따라 이들은 남은 형기의 수형생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인 가석방 사안은 한동안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수형자는 모두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통상 형기의 70~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 대해서만 허가돼 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가석방자의 형 집행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형기의 50% 미만을 채운 상태로 가석방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가석방된 이들의 99% 이상은 형기의 70% 이상을 채운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인 가석방 사안은 지난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면서 정치권의 이슈로 부각됐다. 재벌 회장이라고 해서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역차별이라는 의견과 경제발전에 대한 역할론에 대한 의견이 팽팽히 대립해왔다.

최태원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 746일째를 보내고 있다.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2012년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4년을 확정받고 838일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3.1절 특별사면 무산’이 확정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2년간 단 한 차례만 사면권을 행사한 셈이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초반 2년간 4회, 노무현 전 대통령은 3회, 김대중 전 대통령은 4회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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