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의 차남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계 로펌에서 일하면서 현재 환율 기준으로 7억 7000여만원의 급여를 받았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고 아버지와 형의 지역 세대원으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 후보자의 차남이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으면서도 지난 2012년부터 해마다 국내에서 진료를 받았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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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기자
jis@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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