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고성 GOP(일반전초) 총기 난사 사건 피의자 임모(22) 병장이 16일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치고 군용버스로 향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임 병장 “후회되고 모든 게 꿈이었으면”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를 살해한 임모(23) 병장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3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무고한 전우에게 총구를 댄 잔혹한 범죄에 대해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면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지난 6개월 동안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고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 병장은 이날 공판 최후 진술에서 “말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안다”며 “사망 피해자 중 말까지 텄던 동생 같은 후임도 있었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괴롭다. 후회가 많이 되고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저녁 8시 15분께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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