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처리 검토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세탁기 파손’ 논란으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합의가 결렬됐다.

검찰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조만간 조성진 LG전자 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HA) 사업본부 사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주 삼성전자와 LG전자 양측 변호인을 불러 합의를 중재했다. 그러나 LG전자 측의 사과에 대해 삼성전자 측이 ‘형식적 사과’로 보고 고소 취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 있는 자툰 슈티글리츠와 자툰 유로파센터 매장에 진열된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도어 연결부를 LG전자 측이 고의로 파손했다며 조 사장과 임직원 4명을 검찰에 고소하고 CCTV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에 LG전자는 삼성전자가 고의로 자사 제품을 훼손하고 증거를 제출했다며 삼성전자 측을 증거위조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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