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2일 청주 흥덕경찰서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진 강모(29)씨에 대한 사고 해결에 결정적인 제보나 단서를 제공한 시민에게 신고 보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사진출처: YTN 영상 캡처)
피의자 부인에 보상금 유력… 경찰 “정황상 지급 곤란해”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최근 국민 여론을 불러 일으켰던 일명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이 피의자 허모(37)씨의 자수로 마무리되면서 제보자 보상금 수령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경찰은 “지난 1월 10일 1시 30분경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아일공업사 앞 노상에서 발생한 ‘차:보행자’의 교통사고를 목격하신 분은 연락해 주길 바란다”며 “뺑소니범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해주신 분에게 신고보상금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겠다”고 수사 협조에 따른 제보자 보상금을 내걸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피의자 부인이 경찰에 전화해 “남편이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던 날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와 사고를 낸 것 같다며 횡설수설했다. 자수하라고 설득하는데 와서 도와달라”며 신고했고, 사고 발생 20일 만에 피의자는 자수했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 부인이 제보자라 하기에는 애매한 상황이라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보상금 지급 규정에 ‘피의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도 없고, 피의자 자수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허모씨의 부인이 보상금 대상자로 유력한 것은 사실이다.

경찰은 보상금 지급 규정만 놓고 보면 피의자 부인이 보상금 수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피의자 부인에게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도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정황상 부인의 신고 전화가 제보적인 성격이라기보다 남편을 대신해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판단되고, 사회 통념이나 국민의 법 감정과 정서 등을 고려한다면 선뜻 보상금을 주기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인 만큼 경찰은 보상금 문제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번 주 내로 보상금을 줄 대상자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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