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간질성 폐손상’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관련 소송에서 판결을 내린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박모씨 등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에 유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당시는 가습기 살균제가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 보긴 어렵다”고 29일 패소 판결했다.

또한 “PHMG(폴리헥사 메틸렌 구아나딘) 제조사가 이 물질을 유해물질로 분류했다 하더라도 살균제에 이 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국가가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사망한 영유아들이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에는 PHMG가 포함돼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유가족 6명은 지난 2012년 1월 제조·판매업체 3곳과 국가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위자료 등 모두 8억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제조·판매 업체들이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표시하는 등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가에 대해서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업체 3곳은 지난해 8월 원고 2명과 조정이 성립되거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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