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청와대 폭파 협박범 구속영장 신청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청와대와 대통령 자택 등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협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국회의장 전 보좌관 아들 강모(22)씨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우울 및 관계 부적응’ 등 증세로 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는 강씨의 청와대 폭파 협박 사건에 대해 공범이나 테러 실행 의지 등이 없는 해프닝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강씨가 혼자 대출을 받아 해외여행을 한만큼 정신 이상이 심각하지 않다는 점, 재범 우려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

강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 등 책임 있는 사람과 접촉하고 싶어서”라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접촉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

강씨는 프랑스에서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6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폭파하겠다는 등의 협박 글을 올리고 25일 청와대로 5차례 폭파 협박 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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