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난달 18일 오전 충남 천안시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상황실을 방문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정부가 17일 오전 6시를 기해 AI(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한 ‘일시이동정지(스탠드스틸)’ 명령을 내린 가운데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농식품부 간부들이 각 지역 방문 점검에 나선다.

가장 먼저 이 장관은 이날 오전 부산 김해공항 검역현장과 부산 강서구 AI 상황실을 방문했다. 부산 강서구는 지난 1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인 H5N8형으로 판명된 곳이다. 고병원성은 저병원성에 비해 전염성이 높고 폐사율도 높다. 18일에는 경북 영천 구제역 상황실을 방문해 1월 17일 06시부터 1월 18일 18시까지 전국 가축 관련 종사자 및 출입 차량 등의 이동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스탠드스틸 조치를 설명하면서, 축산농가 등 국민적인 동참을 당부한다. 

여인홍 차관도 경기 여주와 충남 당진의 구제역과 AI 현장을 방문한다. 이준원 차관보와 오경태 기획조정실장, 최희종 식품산업정책실장 등도 충북 청주, 세종시, 강원 원주, 경남 진주, 전북 김제, 전남 나주 등에서 현장 상황 점검을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1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의 닭·오리 등 가금류와 관련 종사자·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현 상황을 AI 확산 상황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바이러스 활성시기인 1~2월인 만큼 사전 차단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이동중지대상자는 임상수의사,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농장관리자, 가축운송 기사 등 가금류 차량운전자와 축산업 종사자 10만 6000여명이다. 또한 이동중지대상 시설은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3만 1000여곳이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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