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2일 김용태 소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등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의 해결책으로 부각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1년 반 만에 얻어낸 결실이다. 이로써 법안 발의를 위한 키는 전체회의로 넘어갔다.

정무위는 이날 소위 통과에 따라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법안처리를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단 본회의 전에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처리인 본회의까지는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위기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당시 권익위가 2012년 8월 입법 예고했으며 이후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에서 법안을 심의하기 시작했다. 이로부터 다시 1년 반 만에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소위는 당초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으로 명명된 김영란법의 3개 영역 중 금품수수 금지,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 부분에 대한 쟁점은 해소했다. 하지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부분은 쉽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후 보완키로 하고 금품수수 금지 및 부정청탁 금지 부분만 분리 입법하기로 해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의 이해충돌 방지 영역에서는 연좌제 논란 등 현실에 적용하기 쉽지 않은 문제로 법안을 좀 더 다듬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무위는 2월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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