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월 6294원 감소… 2월말 다시 요금조정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새해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5.9% 인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1% 인하에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 소매요금(서울시) 기준 평균 5.9% 인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모든 용도에서 도시가스 요금이 1.2771원/MJ 하락해 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20.4706원/MJ로 조정된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MJ당 ▲주택용은 22.2053원에서 20.9282원 ▲업무난방용은 22.8433원에서 21.5662원 ▲일반용(영업용1)은 23.0237원에서 21.7466원 ▲일반용(영업용2)은 22.0220원에서 20.7449원 ▲산업용은 21.0713에서 19.7942원 ▲열병합용 21.5434원에서 20.2663원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가구당 평균 도시가스요금은 월평균 약 6294원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요금인하 결정은 지난 7월 인하 시 적용된 요인과는 달리 LNG 도입가격이 하락해 발생한 원료비 인하요인을 반영한 결과다. LNG 도입가격은 유가에 연동되는 구조이나 LNG 도입 계약상 유가지표가 현물유가보다 3~5개월 후행하는 시차가 존재하고 3개월간의 평균유가를 반영하는 비중이 높다. 이에 따라 지난 9월부터 국제유가가 하락했음에도 그간 LNG 기준유가의 하락폭이 더뎠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유가 하락폭이 도입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해 도시가스 요금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인하 폭도 예상보다 커졌다. 당초 1월 요금인하 요인은 도입 원료비 인하 외에 올해 발생한 미수금(약 1400억원)에 대한 정산분도 고려해 5.3% 수준으로 관측됐었다. 하지만 동절기 가스요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미수금(+0.6%) 요인은 반영하지 않고 도입원료비 인하요인(-5.9%)만 반영했다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산업부와 한국가스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의 동절기 가스 사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할인 및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요금조정으로 LNG 상대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LNG의 연료 경쟁력이 일정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에도 유가하락 등으로 인한 원료비 인하요인이 발생할 경우 도시가스요금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와 한국가스공사는 두 달에 한 번씩 도시가스 요금을 조정하고 있다. 인하나 인상 요인이 ±3%일 경우는 유지되고 이 범위를 벗어날 경우 조정에 나서게 된다. 3월 이후 조정 여부는 2월 말경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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