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1% 인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은 가구당 월평균 약 557원, 한 해 동안 약 6700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에 붙는 세금이 현재 Kg당 60원에서 42원으로 낮아지는데 따른 것이다.

등유, 프로판 가스(가정·상업용) 가격은 각각 1ℓ당 104원에서 72원, 1㎏당 20원에서 14원으로 줄어든다.

도시가스 요금, 전기요금과 달리 등유와 프로판 가격은 정부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등유와 프로판 가스의 경우 기존 정유사 측에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구입해 놓은 재고분을 처리할 때가지 기존 가격을 유지한다.

전기요금은 원·달러 환율과 국제 유연탄 가격 하락 등을 고려해 가격 조정여부를 추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도소매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해 세금 인하분이 가격에 반영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앞서 산업부는 발전용 유연탄에 처음으로 17∼19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만 연말까지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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